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실시한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
해당 점검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적발된 2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