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첫째 주 (2. 7일∼ 2. 8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등 법률안 5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3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이버조사단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3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의 임명․위촉 대상이 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는 등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