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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관 법률안 2월 첫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2-12 11:08:54 수정 2019-02-12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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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첫째 주 (2.7일∼ 2. 8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교육부장관은 자율학교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2-12 11:08:54 수정 2019-02-12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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