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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소관 법률안 1월 다섯째 주 22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2-10 08:28:00 수정 2019-02-10 0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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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다섯째 주 (1. 28일∼ 2. 1일)동안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의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22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복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복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2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1인)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디엔에이(DAN)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연장하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35년으로 개정하고,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킴. 외 다수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2-10 08:28:00 수정 2019-02-10 08:28:00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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