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일명 '손혜원 방지 2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라야 하는데 권력 행사 방식, 법과 제도 등 티끌 하나 바뀐 게 없다”면서 “민주평화당은 개혁의지 실종, 개혁 포기 상태인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50% 삭감, 손혜원 방지법 등 국회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 부정한 특혜를 주는 행위, 부동산·유가증권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손혜원 방지 2법’ 발의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하여 박지원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 최고위원,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