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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 센터서 확인 가능
입력 2020-01-31 16:22:46 수정 2020-01-31 16: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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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다음 달부터 여권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나의 생활정보' 47종에 대해 주민센터 민원창구에서도 서비스한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7가지를 한 번의 접속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한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 및 산간 주민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같은 IT 취약계층은 서비스 접근이 쉽지 않아 제공 받는데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 등에게도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연금·자동차 등 8개 분야 47종의 국민생활에 필요한 '나의 생활정보'를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바로 확인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정부24 ‘민원처리운영창구’에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민원인의 생활정보를 제공 한다.

정선용 행안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이 변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생활에 편리함과 정부의 대민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등이 서비스를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포용국가 관점에서 정부24의 대민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31 16:22:46 수정 2020-01-31 16:22:46

#행정안전부 , #정부24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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