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웹 드라마와 웹 영화에 대해 연령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무료와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연령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분류 대상은 극장에서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나, 온라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 등에 한정돼 있다.
최경환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웹 콘텐츠들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