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넷째 주 (1. 21일∼ 1. 25일)동안 발의된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관 의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등 법률안 3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공제회의 회원 자격으로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을 기관회원으로 신설하여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4인)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0인)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건조사기간 동안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해지 관련 인사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