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쌍둥이 형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쌍둥이 형제의 친모로 기록된 여성은 쌍둥이를 출산한 적이 없으며 허위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24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20대 후반의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미혼인 상태로 쌍둥이 형제의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달 초 영암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아이들을 불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애 아빠가 어릴 때 데려갔다.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서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고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도에서 검거된 A씨는 허위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뒤 해외 출국을 원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을 연결해 주는 브로커들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접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짜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무서워서 돈을 받지 않았고 출국 등을 실제로 도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 주소지를 등록했으나 현재까지 A씨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주민도 없고 A씨의 진료 기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지난 8년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도 없었으며 쌍둥이 형제는 병원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