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법정 책임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법정기관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발족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1일 개정 및 공포된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6월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관을 세운다는 것이다.
설립위원회는 보육 분야 전문가, 학회 대표자, 공공기관 경영진, 법률·재무 전문가 등 총 18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됐다.
지금의 진흥원은 중앙보육정보센터(1996년),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2004년), 보육자격관리사무국(2005년) 등을 통합해 지난 2009년 12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앞서 2012년 1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향후 진흥원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한다.
또한 전국 4만여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32만여 보육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보육 교직원 자격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의견수렴기구도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