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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소관 법률안 1월 셋째 주 1건 발의…<법안 주요안>

입력 2019-01-22 10:38:39 수정 2019-01-22 1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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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의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월 셋째 주 (1월 14일~1월 18일) 동안 발의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관 의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등 법률안 1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회 여가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발의된 여가위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법안 접수일 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1-22 10:38:39 수정 2019-01-22 10:38:39

#국회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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