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상향하여 전남 최고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군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지원금은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부터 아홉째아는 3000만원, 열째아 이상 3500만원으로 자녀 순위별 10~65개월간 분할지급 하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하면 익월 15일에 지급된다.
김준성 군수는 "단순한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일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여성과 청년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우리 군 인구문제 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군민 체감 정책 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영광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