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결혼 및 출산 7년 이내 가정이며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의 1.5% 범위로 연간 최대 80만원이다.
다자녀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홈페이지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