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다. 여기에는 ▲무허가 제조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 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 잔류농약과 식중독균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