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 중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혹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의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환자로 진단받으면 즉시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 정지 혹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산모와 신생아를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서 확산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지 및 폐쇄가 가능하다.
또한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은 아니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현행 결핵예방법에 따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과 잠복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신규 종사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 다른 시설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종사 전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전염성 결핵 환자로 진단되면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