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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반등할까?… 지자체 '통큰' 행보 눈길
입력 2020-01-03 16:22:20 수정 2020-01-03 1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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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펼치는 등 통큰 지원에 나섰다.

경기 안양시는 경기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 50만원과 함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한다.

구는 기존 2자녀 이상에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며,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어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 양산시는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를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출산가정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는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한다.

더불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양한 아이도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혼가정 자녀, 사망한 자녀, 입양한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 지원폭을 확대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되고 양방난임 지원 횟수가 총 4회(신선배아 4회)에서 총 10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대대적으로 늘린다.

인천시 연수구는 올해부터 넷째아 및 다섯째아 이후의 다자녀 가정에 한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넷째아 출산가정에는 1,000만 원을, 다섯째아 이후 출산가정에는 전국 최초로 3,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구는 그동안 둘째아 출산가정에 출산용품비로 100만 원을,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게는 240만 원을 지원해왔다.

또한, 지원금 240만 원을 월 20만 원씩 12개월 분할지급 하던 방법에서 올해 출생아부터는 출산용품 준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 등의 과중한 출산초기비용의 부담완화를 위해 셋째아 출산장려금 24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 1일부터 소득과 자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뿐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정에도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1월 1일 신청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정부 기준) 가정과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수원시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장애·미혼모 산모 가정(경기도 예외지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제천시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00만원인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5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첫째 아이는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6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

시는 또 올해 출산축하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36억원으로 편성했다.

세종시는 부모가 모두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던 기존의 조건을 완화해 부모 중 한명만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가정일지라도 출산 시 1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03 16:22:20 수정 2020-01-03 17:38:18

#지자체 , #출산장려 ,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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