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돼 운영이라고 발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과 장비, 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본인의 주거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로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며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