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 교육은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기관 지정은 지난해 26일까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저이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기초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완강기·소화기·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다양한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