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신청을 1월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하지만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1월 중순 이후 신청을 완료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