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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처리 결국 무산, 패스트트랙 지정

입력 2018-12-28 09:45:35 수정 2018-12-28 0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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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안 처리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패스트트랙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논의의 한 고비를 겨우 넘었을 뿐이다. 더욱 심도 깊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로 노력하겠다"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또한 "330일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름과 달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려면 최대 1년 가까운 기간(330일)이 소요된다. 국회법 85조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기한, 이후 본회의 상정 시한을 각각 180일과 90일, 60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비리 유치원 형사처벌에 1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사실상 2년 뒤에나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는 결국 국민적 공분과는 다르게 국회 내에서 미뤄지다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이 돼버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28 09:45:35 수정 2018-12-28 09:45:35

#유치원3법 ,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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