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정부,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전국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19-12-28 15:04:18 수정 2019-12-28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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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참여 확대를 위해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시·도별 실태점검 후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과 노인복지시설에 영양사가 방문해 식단을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등 어린이·어르신 급식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건강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방안' 등 3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만 설치된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내년에는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해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을 늘리고, 현실성 있는 급식비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급식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오는 202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부모가 급식을 참관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적정한 급식비를 반영하는 한편 요양·양로시설의 급식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이 영양사 방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50인 이상 노인복지시설만 영양사 고용의무가 있다.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도 정부의 급식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지침서를 만들고 내년부터 위생·영양지원 시범사업을 한 뒤 오는 2020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들을 위해 씹는 기능, 소화기능이 특화된 '고령친화식품'이나 특수용도 식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도 마련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28 15:04:18 수정 2019-12-28 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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