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오늘(28일) 세종시를 시작으로 지역별로 1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나 가정 방문 등을 받게 되고,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만약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집일 전에 입학 예정 학교에 개별 방문하거나 연락해 별도로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아이가 질병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힘들다면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소재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