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동안 제주에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일명 '제주 한달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장기숙박 업체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 한달살기는 제주도에서 약 한 달 동안 체류하며 여가, 체험, 휴식 뿐만 아니라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기체류형 고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 업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춘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 업체를 조사한 결과 50여 곳 중 60%인 30곳이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숙박에 대해 별도 규제는 없으나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휴양펜션업, 농어촌정비법의 농어촌민박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50곳 중 41개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에 숙박요금을 표시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표시한 업체는 10개로 다른 40곳은 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35곳이 홈페이지 내 계약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했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1곳에 불과했다.
태풍, 폭설 등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에 따른 취소 시 환급규정을 표시한 곳은 50개 업체 중 14개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곳은 7곳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업종 미신고 제주 한달살기 장기숙박업체에 대한 계도와 단속 실시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이용계약 전에 숙박업체가 시·군·구에 신고했는지,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할 것 ▲계약 후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정보를 출력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 ▲취소 시 환급조건 등 규정을 꼼꼼히 확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