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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유치원3법' 27일 다시 논의키로…연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18-12-26 14:32:37 수정 2018-12-26 1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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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유치원 3법'의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시작 15분만에 정회했다. 여야 간 유치원법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교육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법 합의를 위해 여야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저는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을 시도하겠단 뜻도 분명히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유치원법 처리가 늦춰지는 데 대해 "국회는 지난 석달 동안 아무 것도 못한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국회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묻고 있다"면서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학부모 분담금 유용 시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을 처벌한다는 엄벌주의가 아닌, 예방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유치원법의 연내 처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26 14:32:37 수정 2018-12-26 14:32:37

#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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