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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9-12-26 11:50:20 수정 2019-12-26 11:50:20
경남 하동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자 시행된다.
발급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하동군을 주소지로 출생해 신고한 신생아로, 태어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 중 1명은 하동군에 주소를 둬야한다.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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