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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모든 만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입력 2019-12-26 11:42:19 수정 2019-12-26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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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보편 지급된다. 맞벌이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도 인상, 지원한다.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내년부터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3만원에서 7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원대상 자녀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자녀양육비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8만원에서 17만원 증가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비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도 강화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내년부터 150%로 신청 기준이 확대된다. 또 연 6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아이돌보미는 2만3000명에서 내년 7000명을 더 충원해 3만명 규모로 운영하며 지원하는 가구수도 올해 4만6000가구에서 내년 9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올해 113개소에서 내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기관인 새일센터는 올해 15개소에서 내년 3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000여명(8만→11만7000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26 11:42:19 수정 2019-12-26 1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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