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24일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 "오는 26일 9시까지는 결론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당 원내대표들도 이 점을 감안해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유치원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성난 민심은 비리를 저지른 일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패스트트랙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건 어떤 안을 갖고 누가 요구할 것인가를 봐가면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만 하면 패스트트랙은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