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건조물 및 차량 방치를 규제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사망시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되거나 유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을 받아도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만7세 이하의 아동의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 금지 △방치 금지행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호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