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18년 제15호 이슈페이퍼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을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아동학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성됐다.
이에 영유아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유아교육진흥원(이하, 정부지원기관)에서 부모교육 담당실무자들에게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타당한 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3개 집단 모두 '타당하다'(학부모 64.6%, 원장 71.0%, 실무자 70.2%)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러나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국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의무교육인 초중등학교의 학부모교육도 의무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섣부른 결정일 수 있다.
오히려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정책은 학부모를 교육받는 대상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 추세이므로 영유아기 학부모를 교육의 객체로 규정하는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다.
그렇더라도 아동학대 발생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부모교육은 필요하다. 교육소는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교육 의무 제도를 구상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무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목표는 '자녀행복추구권'으로 하며, 실시시기는 자녀출산 전인 예비부모기가 적절하다.
출산 전에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부부가 함께 부모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산 후 퇴원할 때까지 부모교육을 받지 못한 일방의 배우자가 있으면 퇴원할 때 자녀를 인수받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의무 부모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발급하고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게 될 때, 이 이수증을 필수로 제출한다.
대신 부모교육 의무화와 각종 육아관련 정부수당(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이상의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예비부모를 포함하고 있고, 부모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법이 가장 적절하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