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된 ‘2018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롯데홈쇼핑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은 물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예비맘 케어’ 제도는 임신한 직원들이 출산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임신 초기부터 12주차까지,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한 2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임신 전(全) 기간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근로 시간이 단축되어도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회사 내 전담 간호사가 상주하여 건강 체크 및 상담을 주 3회 지원하고 있다. 임신 축하선물로 영양제 선물 세트를 지급하고, 영양 보충을 위한 간식도 주 3회 제공한다. 이외에도 근속 5년 이상(무기계약직 이상)인 직원 중 난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여직원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매주 수요일은 30분, 금요일은 1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홈데이’, 퇴근 시간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 오프제’ 등을 운영 중이다. 연장 근무는 월 5회만 가능하며, 출근 시간 20분 전부터 PC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임직원들의 금연, 다이어트를 독려하는 ‘건강캠페인’, 가죽공예, 수제 맥주 만들기 등 직원들의 취미 활동 지원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등 회사 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한 결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가족들까지 모두 행복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