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남겼다.
18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 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센터장 또한 이를 언급하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에 한해서 심신미약 감경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전체적으로 제한한 김성수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게 모두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사진: MBC방송 캡처)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