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의 63.4%가 직장에서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7일 지난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출산 경험이 있는 2040 임산부 총 401명을 대상으로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임신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63.4%로, 이 중 ‘상사의 눈치’가 43.4%로 가장 많았다. ‘동료의 눈치’ 35.2%, ‘인사불이익’ 22.4%, ‘언어·신체적 불쾌한 표현’ 7.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로는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이 22.9%로 가장 높았고, ‘출산전후휴가’ 21.0%, ‘태아검진휴가’ 16.6% 순이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임산부배려 엠블럼’에 대해서는 88.5%가 알고 있지만 45%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응답자 35%는 ‘배려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라고 봤다. 이어 ‘일반인들이 임산부배려 엠블럼을 잘 몰라서’가 27.1%를 차지했고, ‘배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도 26.3%를 차지했다.
임신 기간 배우자와 관계만족도는 5점에 평균 3.5점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는 ‘신체·정서적 변화에 대한 배우자의 이해와 지지부족’이 46.6%로 가장 많았고, ‘가사와 육아분담’이 31.5%다.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개인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정보·교육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정확하고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며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경험으로 본 배려문화와 지원정책’ 발표 및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