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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 도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의무 도입도 시행
입력 2019-12-17 10:31:25 수정 2019-12-17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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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2/3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전원계획이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되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에 법처리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유아교육개혁이 반쪽에 그치지 않게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17 10:31:25 수정 2019-12-17 10:31:25

#유치원 , #에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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