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부모 수감으로 방치된 미성년 자녀 정부가 챙긴다
입력 2019-12-12 16:44:28 수정 2019-12-12 16:44:2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가 지난 10월 조사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총 2만1765명(1만3230가구) 가운데 1209명(750가구)이 양육자 없이 홀로 남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성년 자녀들은 배우자(1만5129명)나 조부모(2851명), 형제자매(1093명), 지인 등(1093명)이 양육을 맡거나 위탁시설(390명)에 맡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4월까지 전산정보시스템을 갖춰 수용자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상세히 파악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수용자 자녀는 전국 228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보호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 책임 탓에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면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이를 예방하는 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12 16:44:28 수정 2019-12-12 16:44:28

#법무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