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 8월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만 6세 미만에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넓힌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데다 지급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일정이 촉박해 지급 시기는 아직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100% 아동수당을 주려면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만 6세 미만 중 소득 상위 10%를 뺀 90%에만 아동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만약 내년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 가구에는 2월에 1월치를 소급해서 2개월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사상 최초의 보편적 복지가 될 아동수당의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한 아동 가구는 다시 번거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아동 가구는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