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10일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출산장려 행복한 동행 민·관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고흥군 기관·사회단체 및 기업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협약식은 기관과 단체에서 고흥군의 출산장려를 위해 먼저 제안,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내년부터 고흥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미역, 소고기, 쌀 등 출산 축하 물품을 지원하며 현재 공공시설 및 일부 음식업소에만 적용됐던 다자녀 가정 우대혜택을 안경업소, 이·미용업, 학원까지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고흥군지부, 농업회사법인 죽암농장㈜, 한국프로사진협회 고흥군지부, ㈜거금솔라파크, ㈜거금솔라파크, 효성태양광㈜, (유)고흥가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고흥군지부, ㈔한국이용사협회 고흥군지부, ㈔한국외식업 중앙회 고흥군지부, ㈔대한안경사협회 보성·고흥분회, 한국학원총연합회 고흥군지부 등 13개 기관·사회단체, 기업체가 참여했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적용됐던 거주기간(1년) 제한 폐지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240만원을 480만원으로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돌맞이 축하금 50만원 ▲백일기념 사진 촬영비 ▲임산부 의료비 및 출산·육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점, 문구점, 목욕탕 등 생활 밀접 업체 확대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고흥군청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