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정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입력 2019-12-10 11:04:57 수정 2019-12-10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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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은 매년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대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권고'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의무화되는 셈이다.

개정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곳이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및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10 11:04:57 수정 2019-12-10 11:04:57

#국공립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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