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견을 보여온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어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으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발의한 '유치원 3법'을 병합 심사했지만, 교육비의 국가 회계관리 일원화 여부와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