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부터 인정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권리가 당연시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