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학교 방과 후 수업 때 영어를 다시 배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교육부는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교육정책에 따라 2014년부터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영어를 방과 후 수업으로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간 교육보다 저렴한 방과 후 교육이 금지되면서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10월16일부터 21일까지 교사 1399명과 학부모 55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응답자의 67.5%가 "다시 방과후 영어 수업을 해야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론의 지지가 높은 법안인만큼 교육계는 법 개정을 위한 이후 절차인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도 연내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 전망하고있다.
한편 이번 결정이 조기 영어 교육을 권장하는 꼴이 돼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에서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 교육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민간 교육 기관의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아 아이들을 과잉학습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