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와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유치원 100곳과 어린이집 467곳이 해당되며 지정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금촌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21곳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과 체육시설 이용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