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출산 분위기 장려를 위해 도입한 '용인형 친정엄마 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확대·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자녀수나 소득기준,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은 용인시가 도내 31개 시·군 중 최초다.
시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에 나선 것은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산후도우미를 서비스이용권(바우처) 발급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이의 경우 5일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30만원을 지급한다. 최고액은 중증 장애산모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77만5000원이다.
또 셋째아이 출산 시 10일간 이용료 64만3000원, 쌍태아 출산 시 25일간 이용료 150만8000원이 지원된다.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신청 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또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 후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단축형 5~15일 ▲표준형 10~20일 ▲연장형 15~25일 등 지원기간을 선택한 뒤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이 없도록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출산친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