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유치원 3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사립 유치원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4일 다시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위는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해 논의했다.
여야 안의 가장 큰 쟁점은 회계 구분 방식이다. 여당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 하나만 두자고 했지만, 야당은 국가 지원금을 관리하는 '국가 지원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을 관리하는 '일반 회계'로 구분하자는 안을 냈다.
회계를 구분하면 사립유치원들은 일반 회계에서 설립자에게 월급을 주거나, 대출 이자 등을 낼 수 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사립 유치원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출연해 만든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안은 '교육비를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이라고 맞섰다.
교육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