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가족부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한 부모에게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 시민단체(양육비 해결모임)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양육비 해결 모임’은 ‘서울역 광장에서 배드 파더&배드 마더 얼굴 사진전’을 열었다. 사진전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204명(남성 187명.여성 17명)의 얼굴이 신상정보와 함께 공개됐다.
양해모측은 “미지급 양육비가 수천만원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양육비 요구에 답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양해모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누리꾼들은 “나쁜 부모의 명예가 아이의 생존권에 우선시 될 수 없다”,“나라가 해주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찬성 의견을 내보였다.
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법무법인 <천고> 손영현 변호사는 “일반 사진전의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의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처벌은 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공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4년도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 형법 제310조와 정보통신망법 적용에 있어서 공익을 인정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공익목적이 인정되어 위 법 규정들에 의한 형사처벌을 면한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이 형사상 불법행위보다 민사상 불법행위의 범주를 더 넓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손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프랑스 등과 같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 처벌을 하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권 발급 불허, 공공기관 허가사업의 면허를 제한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제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