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화학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월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에서 합성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9개 제품에서 최대 12종의 화학 합성첨가물이 함유됐다.
식약처는 어린이용 일반 식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합성첨가물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해 별도의 첨가물 제한기준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될 건강기능식품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해 별도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