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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 정책 홍보

입력 2018-11-29 10:25:48 수정 2018-11-29 1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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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1일부터 울산시 남구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28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이를 홍보한다.

남구보건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달 31일까지 건물담장, 벽면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금연구역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기준으로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으로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29 10:25:48 수정 2018-11-29 10:25:48

#어린이집 , #울산 , #유치원 , #금연 ,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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