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장기간 다량 처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졸피뎀의 효능 및 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제조하는 사노피에서 4주 이상 처방할 경우 약품의 남용,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는 임상 결과를 알려와 허가사항에 반영했다"면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졸피뎀을 악용하거나 오남용 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다음 달 26일부터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