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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은 유치원 개혁 법안 통과에 찬성해야"

입력 2018-11-27 15:06:40 수정 2018-11-27 1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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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7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유치원 설립자에게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며 "위헌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비리 유치원들의 역성을 드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치원 원장들은 지금껏 국가의 감시를 회피하며 이제껏 무분별한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다"며 "이런 마당에 국가가 시설사용료까지 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석 대변인은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사학재벌이 득시글거리는 한국당다운 발상"이라며 "유치원은 실정법상 분명히 학교로 규정돼 있고 헌법 23조는 사용의 강제성이 있을 때만 보상해준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당이 아무리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조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며 "적폐본색을 조금이라도 떨치고 싶다면 자체 법안을 내놓으려는 시도를 거두고 유치원 개혁 3법의 원안 통과에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27 15:06:40 수정 2018-11-27 15:06:40

#정의당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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