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전처에게 폭력 남편이 접근해 살인을 저지른 강서구 등촌동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27일 발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대책안을 상정한 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 직접 나와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행 과태료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열린 가정폭력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도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여가부와 경찰청 회의에서 피해 대상·상황별 등 가정폭력 사건 수사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번 대책방안에는 가정폭력 사건 초기 현장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조치 등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법 개정과 함께 가정폭력 범죄자를 현행범 혹은 준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를 요청하는 사건은 지난 2011년 3087명에서 지난해 1만 8971명으로 6배가량 늘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