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내달 18일까지 한 달간 아동학대 예방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경찰서에 배치된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활성화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을 위해선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당부하며 관련법에 의해 신고자의 신분 비밀이 보장되는 것을 강조했다.
유성경찰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